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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1-19 10:13:11
  • 조회수 5602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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