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코어믹스가 필요하시나요?
온라인문의 →ⓒ Copyright COREMIX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