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
수출
[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2-24 14:48:51
  • 조회수 3325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사업개요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사업개요 내용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코어믹스가 필요하시나요?

온라인문의 →

ⓒ Copyright COREMIX 협동조합

1800-6313 help@coremix.kr [2832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3-1, 155호(율량동)

Up
1:1 상담요청 18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