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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자 2026-03-03 13:36:32
  • 조회수 3654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기간 2026-03-06 ~ 2026-04-27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의 문의처 공고문 14p 참조

사업개요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6년 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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