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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등록일자 2026-03-09 13:22:00
  • 조회수 2500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 사업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 - 이메일 : yykjj4470@korea.kr - 팩스 : 041-540-2456 ※ 팩스 신청시 반드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 041-540-2325

사업개요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사업개요 내용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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