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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등록일자 2026-03-12 15:06:51
  • 조회수 5560
  • 사업수행기관 충남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6-03-12 ~ 2026-04-13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404-1381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사업개요 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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