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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3-13 10:20:12
  • 조회수 2849
  • 사업수행기관 평택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3-04 ~ 2026-04-23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사업개요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ㆍ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ㆍODM 제품

※ 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사업개요 내용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ㆍ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ㆍODM 제품

※ 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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