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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3-17 10:57:05
  • 조회수 3356
  • 사업수행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6-03-16 ~ 2026-04-07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신청문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02-708-2267~8, artsfinance@gokams.or.kr /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10억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개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10억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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