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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