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정부지원사업 안내「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남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맞춤형 기업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이차보전사업 접수지원(프로그램별 20,000천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남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맞춤형 기업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이차보전사업 접수지원(프로그램별 20,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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