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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 등록일자 2026-04-14 13:50:37
  • 조회수 5030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4-06 ~ 2026-06-12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문의) 도전혁신실 053-718-8318, 053-718-8725, asidano@keit.re.kr, classfirst@keit.re.kr

사업개요

2026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ㆍ학ㆍ연(공동기관) 컨소시엄

-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R&D 사업 연구 개발비 과제당 5억원 지원

- 해외 모기업 및 선도기술 연계형, 혁신생태계 강화형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ㆍ학ㆍ연(공동기관) 컨소시엄

-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R&D 사업 연구 개발비 과제당 5억원 지원

- 해외 모기업 및 선도기술 연계형, 혁신생태계 강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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