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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등록일자 2026-04-20 11:25:22
  • 조회수 3053
  • 사업수행기관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사업개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사업개요 내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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