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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5-27 14:32:36
  • 조회수 2576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2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ㆍ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개요 내용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ㆍ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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