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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5-28 11:04:15
  • 조회수 810
  •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9
  • 사업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4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22

사업개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사업개요 내용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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