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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록일자 2026-06-02 13:15:18
  • 조회수 1018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6-06-01 ~ 2026-07-06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087, 9193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정 혜택 등 지원

- 지정 혜택 :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사업개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정 혜택 등 지원

- 지정 혜택 :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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