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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6-02 13:17:33
  • 조회수 763
  •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30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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