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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6-08 14:42:57
  • 조회수 5766
  •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사업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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