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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등록일자 2026-07-13 11:13:16
  • 조회수 3107
  • 사업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 24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31-8014-5462, 5482 / notice@gyef.or.kr

사업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사업개요 내용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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