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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7-16 13:41:51
  • 조회수 4321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 신청기간 2026-07-01 ~ 2026-09-04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 / gea@gea.or.kr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사업개요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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