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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자 2026-07-21 10:10:59
  • 조회수 1809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6-07-13 ~ 2026-08-06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1-338-9794, tlee@ipet.re.kr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개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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