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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자 2026-07-22 14:04:10
  • 조회수 4817
  • 사업수행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6-07-01 ~ 2026-09-01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 1566-4573,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사업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최대 85억원 한도 지원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6년 3/4분기 3.80%, 분기별 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최대 85억원 한도 지원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6년 3/4분기 3.80%, 분기별 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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