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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등록일자 2026-07-24 13:37:01
  • 조회수 1740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7-16 ~ 2026-08-13
  • 사업신청방법 - 접수처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운대구 해양진흥과 051-749-4506

사업개요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사업개요 내용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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