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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등록일자 2026-07-30 09:28:20
  • 조회수 955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7-29 ~ 2026-08-12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mhkim82@korea.kr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구여성가족과(4층)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23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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