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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등록일자 2026-07-30 13:22:25
  • 조회수 1382
  •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2026-07-29 ~ 2026-08-31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후환경에너지팀 031-539-5108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사업개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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