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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등록일자 2026-09-15 13:44:50
  • 조회수 5126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9-14 ~ 2026-11-27
  • 사업신청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센터로 신청 상담ㆍ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관할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ㆍ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3. [참고]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로펌 리스트(260909)'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사업개요 내용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ㆍ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3. [참고]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로펌 리스트(260909)'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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