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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등록일자 2026-09-17 13:17:05
  • 조회수 2802
  • 사업수행기관 대구지식재산센터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RIPC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2, patentier@gmail.com

사업개요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일부 지원

사업개요 내용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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