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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자 2026-09-22 10:25:59
  • 조회수 2520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사업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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