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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등록일자 2026-09-28 13:51:49
  • 조회수 2923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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