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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09-30 13:35:43
  • 조회수 2575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23
  •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이메일 : yje12@korea.kr - 팩스 : 043-871-1915 - 접수처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제출 시 스캔 또는 사진(JPG)으로 제출 ※ 온라인(이메일,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유선 통화 필요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43-871-3614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받은 융자에 한함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 1년분 보증료 지원 ※ 다년 납부시에도 같은 건은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 동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 1년분만 지급(추가 대출 건의 경우에는 같은 해 신청 불가하며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사업개요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받은 융자에 한함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 1년분 보증료 지원 ※ 다년 납부시에도 같은 건은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 동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 1년분만 지급(추가 대출 건의 경우에는 같은 해 신청 불가하며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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