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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등록일자 2026-10-02 11:17:55
  • 조회수 2125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0-12 ~ 2026-10-30
  •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사업개요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개요 내용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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